(3)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
1) 다른 소송절차에서 감정인으로 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자는 일견 감정인 같은 인상을 주기도하지만, 그 체험 사실 자체가 비대체성을 갖기 때문에 이는 감정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
실무절차
출자전환은 출자회사와 신주발행회사간의 현물출자계약의 체결, 신주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 주식의 인수, 감정인의 선임, 감정인의 조사, 감정결과의 법원의 보고와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심사 및 이에 대한 변경, 현물출자의 이행,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1) 법률상의 제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서 제147조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증인적격의 제한(증인거부권)을 두고 있는데,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차용석, 전게서, 843면.
이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
Ⅰ.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설립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살표보아야 한다.
가) 자본충실의 책임
1) 의의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줏기을 발행아여(제289조 2항) 이것이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