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을 포함한다. 행정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인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된다. 한편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에 의한 자체감사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은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됨으로서 탄생하였다. 감사원은 1962년 1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감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설립시킨 때부터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영어로 ‘audit and inspection‘ 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감사의 감은 종전의 감찰위원회에서 담당했
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각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으로 기구통합에 의해 동일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
감찰위원회가 통합됨으로서 탄생하였다. 감사원은 1962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1963년 1월 2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신설하였고 1963년 3월 5일 감사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63년 3월 20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소속으로 감사원이 발족되었
Ⅰ. 서 론
판검사들은 도덕성을 최고의 무기로 삼고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의 판사생활을 끝나면 몇 년 동안은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양심상의 도리이다. 얼마전에 필자의 후배와 대화하는 내용중에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