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법의 적용에 있어 절도죄와 강도죄의 정확한 구분이 일반이 경우 어렵다.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이다. 이와 달리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한다.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 명의신탁관
강도사건수사
1.강도죄
(1)특징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득죄)에 속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이다.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暴行)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한다. 협박(脅迫)은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신체 또는 의사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이처럼 그 보호법익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된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된 보호법익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구성요건을 보호법익에 따
Ⅰ. 문제의 제기
1. 甲의 특수 강도죄의 착수시기 및 준강도죄의 성부, 강도 상해의 성부의 문제
2.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
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
1.강도죄
(1)특징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득죄)에 속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이다.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暴行)’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한다. ‘협박(脅迫)’은 해악(害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