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인부 문제
∥. 甲의 형사책임
강도인 甲이 피해자를 상해했으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 하는지,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에 있다.
1.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먼저, 甲의 일련의 행위들이 특수강도죄(형법 제
때문이다.
- 합동범을 필요적 공범의 하나로 보아, 합동범에 관한 한 제30조의 공 동정범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견해 하태훈, 기능적 행위지배와 합동범, 고시계 1998년 9월호, 95면.
에서는 현장설을 더 욱 엄격하게 이해하여 합동범의 성립범위를 극히 좁게 제한하고 있다.
형법에 나타난 355조2항을 통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주로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가법에는 배임 행위의 피해액에 따라 더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
공모하고 자로 하여금 남편을 자빠뜨리고 양수로 두부를 강압하게 한 후 양수로 남편의 생식기 부분을 잡아 다녀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처와 실자를 존속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
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
공동설에 입각하면서도 범죄공동설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범위가 부당하게 협소하다는 단점을 시정하고자, 수인의 공동행위자의 죄가 서로 다를지라도 공통의 죄질을 가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