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도죄
(1)특징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득죄)에 속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이다.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暴行)’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한다. ‘협박(脅迫)’은 해악(害惡)
강도미수죄가 된다. 착수시기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다(취득설).
(2)수법
①침입강도: 주거.점포.은행.차량.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는 방법 이다.
○단순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
수사연구소 범죄분석과와 연계하여 피의자를 면담한 후 피의자 자료입력·분석시스템에 70여종의 피 의자 자료를 입력하도록 한다.
5. 활용방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지방경찰청 형사과의 연계로 범죄인의 심리분석과 사건현장분석 을 결합할 수 있어 향후 유사사건발생시 신속한 수사방향을 설정
사건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관찰되는 유형이라고 한다.
(3) 권력형
권력형은 자신의 우월성, 우세, 통제를 매개로 하여 성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말한다. 성폭력 사건 중에서 많은 부분이 권력형 성폭력이다. 이는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유형으로 이들 범인이 노리는 것은 자신
수사사례분석 등에 따르면 납치 및 유괴범죄가 완전히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납치 및 유괴범이 범행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요구금액을 제시하여 일시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과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납치 및 유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