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인부 문제
∥. 甲의 형사책임
강도인 甲이 피해자를 상해했으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 하는지,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에 있다.
1.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먼저, 甲의 일련의 행위들이 특수강도죄(형법 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100,000장을 위조한 것과 관련해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2) 문화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유가증권의 의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화체된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의 행사나 처분을 위해서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객체가 되고 강도의 목적이 있으므로 침입은 불법이 인정된다.
1) A가에 대한 침입행위
갑이 A의 집에 침입하려 했으나 문단속이 너무 철저하여 실패하였는데, 형법 제322조에서 주거침입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본다.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장에서는 형법각론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