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동원.
- 노동자를 직접 동원하고자 하는 일본의 제도적 조치와 준비 아래 조선인은 강제적인 방 법을 통해 고향을 떠나게 됨.
- 1939년 7월 28일 : 내무성과 후생성은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이주에 관한 건」발 표 → 노동자에 대한강제 연행의 본격적인 실행.
- 9월 1일 :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규모로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군 토벌에 나섰다. 이때 홍범도 부대는 북간도 왕청현 봉오동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전멸시켰다(1920년 6월). 또 김좌진(金佐鎭)과 홍범도 등이 지휘하던 독립군 연합부대도 작전상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북간도 화룡
동원법 제 6조에 기한 취업제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미혼여성들에 대한강제동원체제가 강화되어 가자 조혼이 유행하는 한편, 여자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려 했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처음으로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군수공자에 동원할 여자정신대원은 초등학교졸업 정도의 17세부터 20세까지
조선의 여성들은 이미 관알선으로 정신대로 동원되었다. 그리고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들 중 일부는 일본군위안소로 강제로 연행되었다. 일본은 종군위안부라는 말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 종군위안부라는 말에는 종군기자, 종군간호부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성적(性的)인 위로를 명목으로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1932년 1월, 중국 상하이(上海)에 일본군 ‘위안소’의 초기적 형태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군의 ‘위안소’는 급속히 늘어났으며 일본군의 점령지 확대에 따라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지역도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