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
Ⅰ. 序 論
"용인지역 난개발 심각…", "판교 외곽지역 난개발 우려…", "일산 신도시 주변 러브 호텔 난립…", "경기도 일원 택지개발 사업지 인구 급증, 이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 턱없이 부족…", "각종 택지 개발 무임승차로 수도권 교통난 심각, 교육시설 미비…" 이는 최근 몇 년간 언론을 통해 수차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 환경영향평의 정의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제개발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거대도시화현상으로 인한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여 일정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개발이래 20여년 이상 강북(江北)지역의 각종 시설을 강남(江南)으로 이전하고 구도심에 해당하는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의 도입이나 개발행위를 극도로 억제한 데에 있다. 당초 과밀한 구도심 지역의 기능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여 균형(均衡)잡힌 서울을 건설하겠다는 취지(趣旨)로 시작된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RDZ; Restricted Development Zone)이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일정한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헌법 제122조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