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de]
본 사례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주된 논의는 재산권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률에서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논
경우를 들 수 있다.
2)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은 통상적인 손실보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희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는 손해배상에 보는 바와 같은 행정청의 불법행위는
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운데 녹지지역과 그 지정목적은 비
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운데 녹지지역과 그 지정목적은 비
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그 목적자체는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그리고 제129조 제2항, 제122조, 제35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면서 손실보상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