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1필지당 개별지 30필지 이하보다는 표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건교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가조사 요원의 전문성 결여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개별 토지에 대
개별적 제 요인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형성 한다.
II. 일반적 요인
일반적 요인이란 일반경제사회에 있어 부동산의 이용방법 ․ 상태 및 가격수준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이 요인들은 각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상호 결합하
부동산에 있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및 기준시가가 있어 일반인들이 위 개념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땅값을 의미한다. 건물을 지어도 공시지가개별공시가가는 땅깞이다. 건물을 팔게 될 경우는 건물가격과 토지의 대금을 분리하여
부동산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와 지가형성을 국지화(局地化)하는 동시에 부동산의 거래의 장소(시장)를 매우 불안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법률상의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고 그 권리의 공시제도(登記制度)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듯 부동산은 물리적 의미에서는 부동성이 되나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의 정립과 이 분야의 근대화를 위하여 1970년 우리나라 최초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부동산학 석사과정에서 감정평가이론교육이 실시되었으며, 1972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토지평가사제도와 지가고시제가 마련되었고, 1973년(12월 31일)에는 법률 제2663호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