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소비세의 정의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국민 특히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합되고, 특별소비세와 주세, 담배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소비세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성격을 먼저 언급한 후,
개별소비세의 문제, 교통세, 취득, 등록세의 재산세적 과세성격의 불합리성, 공채매입의 불합리성)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보았다.
Ⅱ. 현행 자동차세제 현황
1)취득단계 - 국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체계가 갖추어졌다. 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안되고 정국이 복잡하고 어수선하여 실지로 세제개편 작업이 친일파 위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소비세체계를 보면, 누진과세형인 일반소비세로서 영업세가 있었고 개별소비세로서 주세, 물품세, 직물류세, 유흥음식세, 청량음료세, 행세,
개별소비세-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특정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개별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