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

 1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
 2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2
 3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3
 4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4
 5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5
 6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6
 7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7
 8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8
 9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9
 10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0
 11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1
 12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2
 13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3
 14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4
 15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5
 16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6
 17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7
 18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8
 19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19
 20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조세론 -자동차세의 불합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자동차세제 현황
1)취득단계
2)보유단계
3)운행단계
Ⅲ. 자동차세 운영상의 문제점
1) 자동차 관련 세제의 복잡성
2) 다중부과체계
3) 개별소비세의 문제
4) 교통세(유류세)
5) 취득세, 등록세의 재산세적 과세성격의 불합리성
6) 공채매입의 불합리성
Ⅳ. 세제 개편 방안
1)취득세,등록세
2)자동차세
3)유류세
4)개별소비세
5)공채매입
6)교육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자동차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의 세금은 과거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겨졌을 1977년도에 만들어졌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세금 구조도 너무 복잡하여 자동차 이용자들이 자신이 세금을 내면서도 어떠한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는 특성상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 세금제도를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옳으나 현재 세금제도는 이러한 면도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현재 자동차 세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취득, 보유, 운행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여 자동차 세금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았다. 세금의 구조를 살핀 후 현행 자동차 세금의 문제점을 6가지(자동차 관련 세제의 복잡성, 다중부과체계, 개별소비세의 문제, 교통세, 취득, 등록세의 재산세적 과세성격의 불합리성, 공채매입의 불합리성)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보았다.

Ⅱ. 현행 자동차세제 현황

1)취득단계 - 국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

구    분
현    황




개별소비세
 - 1000cc 미만 : 면제 - 2000cc 미만 : 5% -> 3.5% - 2000cc 초과 : 8% -> 6.5%
교 육 세
 - 개별소비세액 × 30%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등 록 세(지방세)
 - 비영업용 : 승용차 5%, 승합, 화물차 3%
- 영업용 : 전 차량 2%
- 경승용차 면제
취 득 세(지방세)
 - 전 차량 2%, 경승용차 면제
공 채
- 서울 9~20%, 지방 4~12%


ㄱ.자동차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 부동산, 입목 등 재산권을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세의 영역에 속하며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유통세에 속하며 법률적인 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한다.
결국 이러한 취득세는 재산권의 취득이 있으면 담세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나 소비세로 충분히 포착할 수 없는 담세력을 흡수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취득세의 일반세율구조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대한 2%로 비례세 구조를 취하는데 자동차의 경우도 2%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취득세의 성격 역시 재산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자동차 등록세
등록세는 각종 재산권이나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공부에의 등기는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한정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등기나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고 특정자격을 갖게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등록세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의 성격을 권리보호에 대한 반대 급부적 수수료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수수료는 그 납부액이 등기 또는 등록의 업무에 상응하면 되는 것이고 동일한 권리의 자격이나 그 득실변경의 원인 여하에 따라서 세액 또는 세액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반면 등록세는 재산 또는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을 담세력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여 재산 가치에 따라 납세액 간에 차등화 하는 이전적 재산과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는 종전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1990년 말의 세법개정에 의하여 모든 자동차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을 비영업용 승용차와 기타자동차로 구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과 비슷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길부, SOC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교통세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 2008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교통세- 존속되어야 한다. 2012
현진권/대한교통학회. 목적세로서 교통세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2005
권강웅, 2006.01.25.,「지방세강론」, 조세통람사
김의효, 2011.01.24.,「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루마니아 관보, 코트라 KBC 종합
구교준,최진욱, 2010.2.23.“친환경자동차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수 변화분석”,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박민수, 2006, “이산적 선택 모형을 이용한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사회후생 효과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장건상,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2005
권용주, 「자동차세, 얼마나 되길래 정부가 생색내나」, 『Auto Times』, 2009
김승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방향」,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2009
지선영, 「자동차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김홍권, 심석무 「우리나라 자동차세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Vol.27 No.4, 2010
김두형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제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Vol.17. No.2, 2011
이재훈,양정선 「연비를 고려한 자동차세 개편방안」 재정학연구 Vol.1. No.4, 2008


[참고 사이트]
이데일리 “서울시, 과세 추징 둘러싸고 리스업계·지자체와 갈등”
한국자동차공업협회 (http://www.ka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