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평등권
1.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의 내용
1) 일반적 평등원칙
일반적 평등원칙이란 상대적으로 개별적인상황에서 비교대상 간의 차별대우의 헌법상 정당화 여부만을 판단하는 원칙. 일반적 평등원칙 위반하면 위반의 해결은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문제된 차별행위에 대한 법 규정
Ⅰ. 개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의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있다. 왜냐하면 평등권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자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객관적인 법원칙을 의미하는데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평등권이라고 하는 공권을 보장하는 것인가에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첫째, 평등원리설에 의하면 평등원칙의 권리성을 부인하는 견해로 평등원칙에서 주관적인 청구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1. 평등권의 의의
1.1 의의
평등권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 인권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균등한 생활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개인이 국가에 균등한 생활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 앞에 평등은 ‘주관적 공권’을 그 본질로
평등권의 효과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과 공권력의 ‘자의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은 모든 생활 영역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인 평등권과 일반적 평등권이 구체적인 사례와 접목되어 나타나는 개별적인 평등권이 있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