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의 평등
헌법11조 1항은 일반적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전문, 헌법제10조의 규정등과 함께 우리 헌법의 근본규범의 하나라고 하겠다.
1)평등규정의 법적성격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객관적인 법원칙을 의미하는데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평등권이라고 하는
헌법 - 직접 개별적 평등원칙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규정 → 개별적 평등원칙이 일반적 평등원칙보다 우선 적용
3) 자유기본권과 평등기본권의 특성의 구분
(1) 평등권 위반심사과정의 독자성 보장의 문제
평등원칙은 자유기본권과 별개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평등원칙의 기
평등권은 국민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를 명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
평등권
Ⅲ.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적 판단
1. 안마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 안마행위
의료법상 ‘안마행위’는 사람의 건강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할 뿐 만 아니라 이중 과세 행위로 인한 재산권의 과잉 침해 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토지나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와는 달리 상업용 건물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기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