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혹은 사적인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움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즉, 국가 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를 공공부조 제도라 한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는 ꡐ생활보호 사업ꡑ 이라는 명칭으
책임한 행동이 나타난다.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자신이 아닌 주위사람들의 책임으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경우에 책임감이 결여 되었다고 생각 한다.
어려서부터 아이 할 일을 부모가 대신 챙겨주거나 아이 실수에 대해 부모가 대신책임을 져 주게 되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책임(subsidiare Staatshaftung)을 인정하였다. 즉, 독일민법 제839조에 의한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에로이전(Haftungsuberleitung auf Staat)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는 공무원에 대신하여 책임을 지도록하는 직무책임(Amtshaftung)모델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직무책임은 먼저 Wurttemberg, Baden, Bayern 등의 란트에서 시행되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단,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경우에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대위책임설(다수설)은 원래 국가배상책임은 가해자인 개인 공무원이 지는 것으로 다만 국가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배상능력이 불충분한 공무원에 대신하여 책임을 떠안은 것
개인의 이익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둘째 참여를 통하여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훈련받으며, 셋째 참여를 통하여 비로소 개인의 인격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전체적 복지에 대한 책임까지 자각할 수 있게끔 확장된다는 것 등이 그 전제임.
민주주의는 토론과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