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란 사회보험과 함께 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도구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근거로,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비를 보
통해 ‘일하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돕는 효율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정기준을 정해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에 견줘, 일을 통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금의 액수가 커지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빈곤탈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장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최후로 소득을 보장하게 되는 제도, 즉 잔여적 성격을 띄고 있다.
2. 공공부조
1) 의미
공공부조의 개념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로 표현된다. 가회
소득 재분배 효과, 급여의 무상성 때문에 근로 의욕상실 우려 등이 있다.
8) 주의 : 비슷한 단어에 공적부조란 말이 사용되지만 공공부조란 말이 더 적절하다.
1.2. 공공부조법의 유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빈곤을 해결하기위한 국가의 공식적 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핵심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