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절차
1. 개인사업의 법인전환과 주식회사 설립
1.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자연인인 특정 개인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법인사업자에 못지않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며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량 개인사업자들이 현재 법인사업자보다도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량 개인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법인전환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무.회계관리 및 재산관리 측면에서의잘못된 인식이나, 회사 설
새로운 국제 기술질서하에서 기술국적이 없는 국가나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없다. 하나의 부품을 만들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가진 제품만이 시장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대량생산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다품종소량생산의 시대로 스피드의 논리
개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회사의 사업 규모가 어느정도 확대되기 시작을 하면 사업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점진적인 사업확대에 유익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일정규모에 이른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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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설립하는 것
3. 창업이 아닌 경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사업을 계속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계속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