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과 신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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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설립과 신원보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식회사
Ⅰ-Ⅰ. 주식회사란?
Ⅰ-Ⅱ. 회사 및 주식회사의 개념
Ⅰ-Ⅱ-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사란?
Ⅰ-Ⅱ-Ⅱ. 회사의 종류

Ⅱ.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비교
Ⅱ-Ⅰ. 대외적인 이미지
Ⅱ-Ⅱ. 세제상의 득실
Ⅱ-Ⅲ. 재산관리상의 차이

Ⅲ. 주식회사 설립방법
Ⅲ-Ⅰ.발기인 및 구성인원의 결정
Ⅲ-Ⅱ.설립등기를 위하여 미리 결정하여야 할 사항
Ⅲ-Ⅲ.설립에 관한 개괄적인 절차

Ⅳ. 주식회사 설립비용

Ⅴ. 법인설립 신고절차와 제출서류
Ⅴ-Ⅰ.구체적인 법인전환 절차

Ⅵ. 법인세신고절차와 첨부 서류

Ⅶ. 신원보증법

Ⅷ. 판례


본문내용
3) "사원"이라는 개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흔히 어떠한 회사에 고용되어 고정된 급여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원이라 칭하고, 직급이 가장 낮은 사람을 말단사원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우에도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하여 S그룹, H그룹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흔히 듣는다. 즉, 사원이라는 뜻을 누구에게 고용되어 임금 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원이라는 의미는 위에서 말하는 피고용자로 노동의 대가로 소정의 급여를 받는 사원이라는 의미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사원이란 상법상 회사에 집접 자본을 출자(예외적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신용이나 노무 등을,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할 수 있음)한 사람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 합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합자회사의 유한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등이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의 출자자로 사원이 되는 것이고, 상법상 사원이란 바로 이 출자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연한 개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이라는 개념에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부터 나오는 사원이라는 단어는 모두 회사의 출자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로 거의 대부분 사경제 주체들이 주식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이 누구든지 쉽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설립이라는 절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가능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Ⅱ.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비교

Ⅱ-Ⅰ. 대외적인 이미지
아주 소규모의 영세사업장이라면 개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회사의 사업 규모가 어느정도 확대되기 시작을 하면 사업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점진적인 사업확대에 유익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일정규모에 이른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 대표이사라는 직함의 사용과 함께 법인명의로 모든 거래를 하고, 특정부분에 대하여 전담임원등을
지정하여 사업을 한다면 효율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Ⅱ-Ⅱ.세제상의 득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이든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한자는 사업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은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의 누진이 상호 달라서 똑같은 수준의 사업소득이라면 법인 사업자로서의
활동이 보다 유리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생활을 하는 자연인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어서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 재분배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액에 따라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어 10 - 40 %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소득을 넘으면 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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