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법의 수립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古최진실씨와 같은 연예인들을 포함한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고 그에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4. 관련 정책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
개인의 명예, 인격상, 사적 영역 등을 침해하는 것을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대체로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비슷한 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영역, 명예, 성명, 초상, 사적인 정보 등과 같이 인격과 관련을 맺는 모든
정보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대출을 해 주는 식이다. 개정법은 가맹점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