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가칭이
다. 2008년 10월 3일(사망 다음날)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드러난 만
큼 최진실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재 법명은 사이버모욕죄라고 한다. 인터넷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매체를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이 대중매체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중매체가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가지는데 반해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TV와 신문이 정보전달자와 수용자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최진실 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진실 씨는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과 자신이 관련됐다는 루머와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사이버모욕죄를 개정한다는 말이다.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 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수위의 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말한다. 이를 쉽게 말해서 최진실법이라고 한다.
여당인 한나라당측의 주장은 사이버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