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악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그 개인은 피해를 입게 된다. 개인정보를 이용할 목적만으로 악의적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
전자상거래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단계이다.
그러나 대체로 전자상거래라 함은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통신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또는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
전자상거래의 의미
EC는 「기업내 혹은 기업과 기업간 거래관계의 모든 프로세서를 전자적(electronically)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기업들의 비즈니스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 기술,즉 정보기
법도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개인이 사회의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보사회는 마땅히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광역성, 거래당사자의 비대면성, 통일적 관리자의 부재,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 다수․다량의 거래성, 거래대상의 다양성, 부합거래성, 국제성, 불특정 다수인성, 거래이행 확보수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