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악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그 개인은 피해를 입게 된다. 개인정보를 이용할 목적만으로 악의적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
전자상거래의 의미
EC는 「기업내 혹은 기업과 기업간 거래관계의 모든 프로세서를 전자적(electronically)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기업들의 비즈니스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 기술,즉 정보기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겠다.
개인에 관한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내)
전자상거래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단계이다.
그러나 대체로 전자상거래라 함은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통신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또는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