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다. 도로가 잘 뚫리면 오히려 과속이나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처럼 미디어가 발전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미디어 발전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언어폭력, 불건전 컨텐츠의 유통,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테러 등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공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서도 이러한 가상공간의 적용가능성을 위해 헌법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실제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1) 음란, 폭력 등 불건전정보 유통과, (2) 사이버 언어폭력(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3) 인터넷 도박, (4)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포괄적인 악요소(惡
공간은 가상화와 현실감과 실현에 안주하였을 뿐 현실공간의 역할을 가상적으로 사이버공간 상에 이주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이버공간만의 신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현대적인 사이버공간의 개념은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에 대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관점은 앞으로의 정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Ⅱ.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개념
1. 불건전정보
1)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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