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고찰 하고자 한다.
Ⅰ. 問題의 提起
지난 1996년 2월 15일, 우리의 大法院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被害者의 公務員에 대한 選擇的 請求權의 문제에 대하여 故意 또는 重過失의 경우에는 公務員의 個人責任이 인정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림으로써, 選擇的 請求權을 부정한 1994년 4월 12일의 판례를 번복하였다.
책임의 추궁은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갑 개인의 을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을측에서는 역으로 본 사건이 일반 국가배상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련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임을 주장하여 반박할 수도 있을
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책임과는 다르게 각국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그 어느 국가나 행정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