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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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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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상의 공무원의 의미
1.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요건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검토 - 갑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의 추궁
1. 을측의 주장 - 갑의 자배법상의 책임
2. 갑측의 반박 - 운행자성이 갑에게 있는지의 여부
3. 검토

Ⅳ.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2.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1문 후단 해석의 문제
가. 문제점
나. 해석의 가능성
다. 판례의 태도
라. 검토

4.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문제점
나. 직무의 범위
(1) 학설의 내용
(가) 협의설
(나) 광의설
(다) 최광의설
(2) 판례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다.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1) 학설과 판례 - 외형설
(2) 비판적 견해 - 외형상 직무관련과 실질적 직무관련의 구별
(3) 사안의 경우

5. 소결

V.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문제점
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가. 학설의 내용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가) 기관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
(나)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설
(3) 절충설
나. 판례의 입장
(1) 다수의견
(2) 별개의견
(3) 반대의견

3. 공무원의 개인책임
가. 공무원 개인책임의 근거
나. 공무원 개인책임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해석
(1) 중간설(제한적 입법재량설), 국가배상법규정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2) 전면대외책임규정설, 민법규정설: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3) 구상책임규정설, 공무원개인책임부정설: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4.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 개인책임의 관계
가. 대위책임설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나. 자기책임설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설
(2) 기관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 중 첫째 견해
(3) 기관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 중 둘째 견해
다. 절충설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5.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의 인정 여부
가. 공무원 개인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독 일
(2) 프랑스
(3) 영·미
(4) 일본

나. 우리나라 판례의 변화

다.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대위책임설과 공무원개인책임
(가)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견해
(나)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긍정하는 견해

(2) 자기책임설과 공무원개인책임
(가)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견해
(나)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긍정하는 견해

(3) 절충설과 공무원개인책임
(가) 중과실 때 인정, 경과실 때 불인정하는 견해
(나) 중과실 때 불인정, 경과실 때 인정하는 견해
(다) 항상 불인정하는 견해

(4) 배상책임성질과 공무원책임의 상관성을 부인하는 견해

6. 자동차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공무원 개인책임
가. 판례의 태도
나. 검토

7. 가능한 주장과 반론
가. 甲의 소송대리인의 주장
나. 乙의 반론
다. 甲의 소송대리인의 재반론

Ⅵ.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배상책임과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관계
1.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와 甲의 책임

2.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가. 헌법 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규정의 도입 연혁
나.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 여부

3. 甲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이중배상금지 규정과 甲 개인 책임의 무관성
가. 피해자 乙이 경찰공무원인 경우 甲의 대외적 책임을 달리 논의해야 하는지 여부
나. 판례 및 검토

4. 乙의 반론-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과 甲 개인 책임의 인정 가능성

5. 甲의 소송대리인의 재반론
가. 헌법 29조 2항의 헌법적 결단과 공무원 개인의 대외적 책임의 무관성의 재강조
나. 가정적 재반론: 공무원 개인의 책임과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관련시켜 논의할 경우 甲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의 타당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택시 기사 “갑”은 태울 손님을 찾기 위해 시내를 주행하던 중 현행범인을 추적하던 경찰관 “을”의 요청으로 범인을 추격하였던바, 굴곡이 심한 도로에서 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면서 옆에 타있던 경찰관 “을”이 즉사하였다. 경찰관 “을”의 가족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갑”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갑”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한 법리를 구성하되,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반론 및 이에 대한 재반론을 제시하시오.(다만 “을”의 가족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Ⅰ. 논점의 정리

1. 다양한 주장과 반박의 가능성

가. 우선 경찰관 을의 가족이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갑측에서는 경찰관 을의 지시에 의한 운행이라는 본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즉 일종의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임을 이유로 운행자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갑의 소송대리인이 설령 갑의 운행자성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이 일반 자배법사건이 아니라 국가배상사건이고 따라서 책임의 추궁은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갑 개인의 을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을측에서는 역으로 본 사건이 일반 국가배상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련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임을 주장하여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한편으로는 을이 경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이 갑 개인의 배상책임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2. 논의의 순서

본 설문의 풀이에 있어서는 우선 갑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는 운행자책임에 있어서의 운행자성의 판단과, 국가배상사건임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바, 여기에서는 갑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갑의 소송대리인이 국가배상사건이므로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을측에 주장할 수 있는지(갑의 면책의 전제로서), 그리고 이 때 근거되는 조문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1문 후단의 해석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만일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이 경우 갑 개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이 문제되는 사례라는 점,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의 적용영역이라는 점이 갑의 면책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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