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 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 채권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매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연체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 조정 신청자의 빚을 일괄적으로 모집 조정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장에서는
제도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다.
현재 까지 신용불량자는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실행한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 제도는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 신용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활동인구의 22.6%인 815만명이 개인 신용평가 하위등급(7~10등급)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신용평가 하위등급에 속하게 됐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해 제2금융권, 대부업체 쪽에서 고금리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