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것 보다 갱생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고려에서 생긴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산법에 의한 청산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에 이르러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생활경제위기와 금융지원제도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6권 제 1호』, p.105.
. 물론 나태하게 과소비만을 일삼는 개인적 책임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약 자본잠식에 의한 경영권의 이전은 자본기반이 취약한 국내 기업환경에 있어 커다란 악영향을 줄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본 주제를 정당하지 못한 경영권 이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측면에서 그동안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근본적인 세습의 특성을 지 닌 행정 관료제를 탄생시키는데, 서열에 따라 신분상의 차이가 강조되었다. 또한 공직에의 재 임, 승진 및 해직이 상급자의 재량에 맡겨졌으며, 관의 권력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비효율적, 불균형적, 개인적 재량의 여지가 많았다. 이런 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