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Ⅰ.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은 개인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함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은 개인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함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만 처리-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강화하되,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는 일정기간 경과후 추가 금리인하 및 원리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이행자는 보다 엄격하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