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1) 개념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① 의의 :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아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1. 이행불능의 성립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에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행위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법률행위의 모습으로부터 그 공통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률행위의 개념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화된 경우에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평가되는 개개의 모습을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