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제도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갱생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당시 교도소의 직
서론
UN은 지난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책무이며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로서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했고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
Ⅰ. 서론
- UN은 지난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 1차적 책무이다”라고 천명했고, 갱생보호는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로서 중요한 형사 정책적 의의를 가진
1. 갱생보호 시설의 개념
갱생보호 시설은 그 발전과정과 보호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석방 처분이나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3) 갱생보호사업의 서비스의 활성화 문제
공단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 조직에 있어서나 인력 면에 있어서 확대 증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차원에서 ① 전문직원의 양성 및 국가의 재정적 지원 ② 중간처우 내지 사회적처우제도와 결합 ③ 민간보호사업의 활성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