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소가 설립되었다. 1963년 2월 26일 갱생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갱생보호회가 중앙집권화 되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64년 9월에는 국제갱생보호협회(IPAA)에 가입하였으며 1981년에는 법무부에 보호국이 신설되면서 갱생보호업무를 종래의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관
법률'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오늘의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부, 8개 출장소, 6개 청소년쉼터 설치 ․ 운영). 주요 서비스 내용은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이 있는데 갱생보호공단에 사회복지사
교정복지 역할 및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찰
경찰은 범죄예방, 진압, 수사와 같은 치안유지를 주 기능으로 한다. 범죄수사는 경찰단독으로도 하지만, 검찰의 지휘 ․ 감독 하에 검찰의 보조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현장에서 교정사회복지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제도적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
제도와 접하게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관련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