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당시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각 지방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출옥인보호회, 보호원 등이 발족되고 면수보호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1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1942. 3. 23 제령 제9흐)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법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다. 주요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
갱생보호업무를 전담함으로써 획기적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회는 당초에는 민간단체로 발족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국가와 민간이 병합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갱생보호제도에는 피보호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 개시되는 임의적 보호관찰제도와 선고
사회복지의 특성 차원에서 교정복지의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돕는 정신을 바탕으로 태동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타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범죄인의 재활을 돕고 원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률'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오늘의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부, 8개 출장소, 6개 청소년쉼터 설치 ․ 운영). 주요 서비스 내용은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이 있는데 갱생보호공단에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