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중 약 25%의 주유소는 시설자금 또는 시설을 지원 받음
계약 기간은 1~5년으로 다양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주유소가 전량조건거래로 얻는
다양한 혜택( 자사 상품 광고,
카드할인 등의 서비스, 시설자금
또는 시설지원)을 향유하면서
경쟁 정유사제품을 구입하여
피심인의 도시가스 공급권역 내에서 시공하는 설비시공업자에게 정압기를 재판매하고, 설비시공업자는 (주)삼천리가 재 판매한 정압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소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 위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일반불공정
공정거래행위는 이유 없이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유를 배경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일반적으로 독과점규제 및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 되었다.
(1)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로서 5개의 유
Ⅰ. 서론
1. 배경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불공정거래행위 비율 = 72%
그 중 구속 조건부거래 비율 = 2.2%
매년 비슷한 비율로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2. 목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참여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이고 명백하므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