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일 및 대상을 서로 다르게 보더라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인식이 요구된다.
첫째, 거버넌스의 주체인 행위자 또는 참여자를 정부, 민간, NGO 등 비정부조직, 국제체제 등으로 보거나 국가, 시장,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으로 보면서도, 그 분석 대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식을 구조(structure) - 과정(Process) -
분석틀(analytic frame work)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
다 함축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해 정의를 내린바 있다. 정용덕(2005) 교수는
거버넌스가 첫째 사회문제가 공공(公共)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공
공의 문제일 경우 정부에
네트워크는 현재 공동생산, 공공-민간 부문간 협력체제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생산자와 공급자에서 네트워크의 조정자로 변모해 가고 있다(이종수 외, 2001; p.97-98). 거버넌스의 지역공동체수준인 로컬 거버넌스는 단순히 거버넌스이론의 국지적 적용이라는 의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현재에는 주로 신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이외에도 기업가적 정부, 기업가적 행정, 시장원리에 의한 행정, 국가 경영, 경영 행정, 국정 관리, 국정 경영 등의 다양한 용어로 통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1990년대의 시장적 효율에 기
체제(socio-cybernetic system), 그리고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Rhodes, 2000). 이러한 폭넓은 해석과는 달리 거버넌스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거번너스(old governance)와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협의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