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방송 통신 융합이 법제도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1996년 통신법이다. 신문/방송/통신의 겸영(cross-ownership)배제, 공영방송제, 다원성과 지역성, 공공성 보장 등 전통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책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96년 법의 경쟁체제의 도입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
Ⅰ. 서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는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매체소유의 다양화는 미디어산업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유롭고도 포괄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뉴미디어 방송과 다양한 신생매체들은 수신자의 다양한 언로의 개방과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보호, 육성되어야 한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독과점 시장은 많은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독과점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독과점 기업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양이 많아지면 그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이윤이 줄어드는
융합과 더불어, 산업적 차원에서는 미디어 기업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 산업은 그 특성상,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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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산업
방송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방송 산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방송은 문화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둘 중 어느 것에 편중되어 평가를 할 수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과거부터 예상되어 왔던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비와 각종 대안도 많이 제기되었다. 1999년 12월 방송법이 10년 만에 새로 제정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