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교육의 필요성
최근 2005년에 대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대전지역 남녀 초등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음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52.4%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단 대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초등학생 대상 음주실태에 관한 실태를 보면, 초등학생 5,6학년 약 1,800명 대상으로
음주를 잘 못하더라도 첫 잔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남에게 술을 따를 때는 술을 술잔에 가득 채워 담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넘칠 정도로 꽉 채우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어른에게 먼저 권해야 하며, 어른에게 따를 때는 두 손으로 따라야한다.
첨잔금지[添盞禁止]: 소주잔
건강증진 개념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적 활동이 강구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었으나 최근 19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되었음(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 법은 제2조(정의)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 생활의 실천
음주 문화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술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술은 무조건 '나쁜 것' 이라 규정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음주 문화로 나아가자는 취지 아래 이 레포트를 쓰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술에 대해 지식적 측면, 건강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강영양조사를 제외하면 다양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현재 통계청의 KOSIS(국가통계포털)의 이슈별 검색(사진1. KOSIS 이슈별 검색)을 보면 음주, 흡연, 운동 등의 건강주제들이 따로 있는데 반해 영양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2~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