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⑴ 의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⑵ 법적성격
국민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보험료 체납 등이 있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또 국외 여행, 또는 국외 근무, 현역병 입대, 교도소 등에 수용중일 경우 등은 급여가 정지된다.
한편 진료비 본인일부부담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그 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제3항).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동법 제68조 제1항)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