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만 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따라서 민법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건물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
건물(該當建物)
이 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營業用 建物만 해당되며 동창회 사 무실등 비영리 단체의 建物賃貸借에는 이 법이 適用되지 않는다.
2. 해당대상(該當代償)
상가건물임차인(賃借人)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3. 보호대
Ⅰ. 서론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 및 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다. 이러
건물을 포함한 도시의 일반적 구조들은 도시 내에서 주요 요소들과는 대조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로시는 도시의 건축물이 형태를 계속 계승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질서 체계에서 서로 공존한다고 보며, 도시문맥에 의하여 기념물을 정의 하는 것에 반대했다. 도시 내에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