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따라서 민법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건물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
관계
가. 임대인과 임차인(양도인) 사이관계
-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 다만 민629에 따라 무단양도 행위가 당사자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라면 해지가능)
- 해지 없이 존속하는 도중 양수인(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목적물 보관의무에 관하여 임차인
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629조는 적용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없다. ㈁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닌 때에는 제62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임차권을 취득하느냐의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차물의 전대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대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 경우임차인과 전차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