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임차물에 투하한 자본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되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상으로도 불합리하다. 그런데 임차인에 따라 사용, 수익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기본적 구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를 것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적용범위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료인상, 건물담보 가치하락, 상가신축 부진등 단기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이 법은 건물 경매시 영세상인들의 보증금보호, 영업권유지를 위한 일정 계약기간보장,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