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체결한 사전적 약속에만 얽매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 내용의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계획은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되며 조례의 제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및 연방건설법전 제2조
건설 활동은 도급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러한 건설업에 포함되는 산업이다. 또한 건설업은 작업의 특성상 일시적인 건축기간에 따라 유동적인 시설을 가지기 때문에 기계화가 완전히 이루어 질 수 없어 기능 인력이 중요시 되며 건축공정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
산업에 비해 자동화 , 표준화가 미흡하
여 인력자원의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현재 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설계감리 계약을 포함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제하고 있
습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은 건축사법, 건설기
적정임금, 공사의 품질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해결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직접시공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직접시공제도는 법과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며 2006년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되었고 2011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50억 원의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건설산업은 많은 변수를 지니고 있었다. 그동안 건설업의 효자 노릇을 하던 해외수주는 줄어들었고, 해외 플랜트 역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관련 시장이 축소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 그나마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신규분양 시장이 점차 확대되었던 모습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