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신규 주택건설 신장률보다 높으며 유럽의 경우는 건설시장의 30%&40%을 차지한다.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건설수요의 구조변화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21세기 건설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주
사업주체로서 수많은 정부산하 건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이는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자원절약-환경보전-건축시장의 확대-신고용창출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정책목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건축하고 유
리모델링이재건축에 비해 공사비용이 50%70% 정도 저렴하다는 점과 기간 또한 재건축의 2년5년에 비해 훨씬 짧은 6개월1년 정도라는 장점이 부각됨으로써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장에 대한 관심 고조가 리모델링사업의 조기
리모델링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리모델링사업은 많은 건설업체가 진출하고자하는 전망이 뚜렷하고 매력적인 사업분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건설업체가 “너도나도”식으로 리모델링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든다면 한정된 시장자원을 대
47조 1항 별표 3)
○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사업은 첫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둘째,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