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건축물 안전 및 피난부문 체크리스트 내용
법 : 제49조
령 : 제46조
항목 : 방화구획법규내용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
제 부 산업안전관리론 1
제 장 안전관리 개요 1
1.안전관리의 정의 :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
반 활동을 말한다.
2.안전의 정의
(1) 사전에 의한 안전의 의미 안전은 상해 손실 감손 위해 또는 위험에 노 Webster : , , ( ), 減損
출되는 것으로 부터의 자유
제1장 총 괄
제1절 건설교통법령의 개요
국토해양부는 국토를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2004년 1월 현재 264개의 법령(법률 78, 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