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의 증원도 절실하다.
공판검사들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한 사건에 매달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현재보다 2~3배의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검찰은 구술위주의 공판중심 형사재판이 시범 운영되면서 재판때 마다 걸리는 시간이 종전보다 3~4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
Ⅰ. 서설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이제 50년이 넘었다. 우리의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하의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공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
법계의 당자자주의적 수사체제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형벌권을 실행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적 측면과 가깝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가 소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
법관에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셋째 피의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된 때에 사법경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데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가 등에 의하여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