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검사동일체 가치와 내용-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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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사동일체] 검사동일체 가치와 내용-형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지휘(指揮)ㆍ감독권(監督權)]
2.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제도(制度)의 가치(價値)
3.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의 내용(內容)
본문내용
1.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지휘(指揮)ㆍ감독권(監督權)]
검사는 조직상 법무부소속 공무원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가진다. 그러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법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檢察總長)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8조)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찰조직 밖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일반적 지휘ㆍ감독권에 대한 검사의 복종을「외부적(外部的) 지시복종성」이라고 하고, 검찰총장(檢察總長)의 지시에 대한 검사의 복종을 검사의 「내부적(內部的) 지시복종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실무에서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과 검찰총장(檢察總長)은 밀월(蜜月)관계에 있고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2.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제도(制度)의 가치(價値)
(1) 균등(均等)한 검찰권의 행사 - 범죄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및 재판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