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독일의 검찰제도
1.검사의 지위
1.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독일의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재자
-수사절차를 지휘하는 검사의 지위에 중점을 둔 것
검사는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허용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수사권과
검사는 법률의 감시자로서,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권보호기 능을 수행한다.
(3)검사는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통제를 통하여, 법치국가의 보호자, 국민의 자유 의 지주 역할을 담당한다.
검사의 지위
1)수사의 주체
검사는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수사
검사만 가지고 있다(제246조, 제 247조).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조사한 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신속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 수사종결권
을 검사만 가지 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청이며
이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