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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검사(검찰)의 지위
1. 검사는 수사의 주체 즉 수사기관이다
2.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 즉 소추기관이다
3. 검사는 재판을 집행한다
4. 검사는 수사의 주체 또는 소송당사자이다

Ⅲ. 검사(검찰)의 업무

Ⅳ. 검사(검찰)의 권한
1. 수사권
2. 불기소․기소의 권한
3. 기타 소송법상의 권한

Ⅴ. 검사(검찰)의 능력

Ⅵ. 검사(검찰)와 검찰
1.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2. 정치적 중립성의 신뢰 실추
3. 권력형 범죄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수사
4. 제도적인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불신

Ⅶ. 검사(검찰)와 검사정원
1. 검사정원의 증원 요인
2. 검사정원의 감원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검찰이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그 권한을 검찰에 부여하면서 전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우선 검찰조직 내부적으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영향을 직접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각 개인이 단독 관청이다. 모든 검사는 단순히 검찰청의 구성원이거나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각자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여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데 이것을 흔히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부른다.




≪ … 중 략 … ≫




Ⅱ. 검사(검찰)의 지위

검찰은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형사절차상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검사는 수사의 주체 즉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 관리를 지휘․감독 할 수 있다. 이외 범죄수사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와의 관계를 현행법은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경희 외 1명 -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검찰청 - 검사업무윤리관련 미국자료, 2009
대검찰청 - 검사의 지위와 기능, 2008
대검찰청 - 헌법과 검찰·검사, 2008
이건채 - 검사와 사법검찰 관리, 대검찰청, 1970
안미영 -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대검찰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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