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독일의 검찰제도
1.검사의 지위
1.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독일의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재자
-수사절차를 지휘하는 검사의 지위에 중점을 둔 것
검사는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허용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수사권과
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들 수 있다(梁.建,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론-,”「법조」533호(2001년 2월호), 42-43면 참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도 배심
제도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피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차이를 초래한다. 또한 가족원의 구성범위를 한 거주지 내에 동거하는 가구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친족으로 그 범위가 좁혀지는지,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에 국한시킬 것인지를
1. 논의의 배경
국가기소독점주의 하에서의 검찰권, 특히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권의 통제는 기능적 권력통제의 측면에서나 국민 개개인의 권리보호는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관해서는 실제의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법원이 주로 통제할 수 있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가 소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를 검사주재수사제도라 한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