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독일의 검찰제도
1.검사의 지위
1.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독일의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재자
-수사절차를 지휘하는 검사의 지위에 중점을 둔 것
검사는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허용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수사권과
수사를 위한 격ㅇ우로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
가출청소년 대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1. 가출청소년 현황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3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가출인 숫자와 교육부에서 중. 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학생의 숫자로서 신고된(reported) 가출 청소년의 숫자이다.
검사와는 별개로 되어 있고, 경찰의 주된 직무가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이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실제 경찰이 모든 범죄 건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경찰의 수사조직은 검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196조, 검찰청
수사와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여부에 관한 소추재량권을 보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