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금지의 원칙 내지는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이 검열금지의 원칙이 표현의 자유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인식되고 있는 바였지만, 구체적으로 제2항의 '검열'이나 '허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전개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내용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옥
1. 영화상영의 법적 성질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영화진흥법 제2조 제1호). 즉,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의 내용물을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헌법 제21조 언론ㆍ출판의 자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
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하는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란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20세기가 이미지의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가상 세계가 지배하는 시대로 될지도 모른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